평·㎡ 변환 + 건폐율·용적률 계산기

땅 면적과 용도지역을 고르면, 건물을 얼마나 넓게·높게 지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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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토지이음(eum.go.kr)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지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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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은 도로 조건, 지구단위계획, 주차·조경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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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법

    ① 단위를 고릅니다. 평으로 알고 있으면 "평으로 입력", 서류(등기부·토지대장)의 숫자를 쓰면 "㎡로 입력"을 누르세요.

    ② 면적을 넣습니다. 소수점도 넣을 수 있습니다.

    ③ 지역과 용도지역을 고릅니다. 평택시 땅이면 평택시 기준표 값으로, 그 밖의 지역은 법에서 정한 기본 범위로 계산합니다.

    ④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바뀐 면적, 건폐율·용적률, 최대 건축면적·연면적이 나옵니다.

    건폐율·용적률이란?

    건폐율은 땅 면적에서 건물이 땅을 덮을 수 있는 비율입니다. 100평 땅에 건폐율 40%면 1층 바닥(건축면적)을 최대 4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땅 면적 대비 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연면적)의 비율입니다. 100평 땅에 용적률 100%면 모든 층을 합쳐 10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지하층과 일부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계산에서 빠집니다.

    즉, 건폐율은 "얼마나 넓게",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계산 예시

    평택시 계획관리지역 300평 땅의 예입니다.

    • ㎡로 바꾸면300 × 3.3058 ≈ 991.74㎡
    • 건폐율 40%최대 건축면적 ≈ 396.69㎡ (120평)
    • 용적률 100%최대 연면적 ≈ 991.74㎡ (300평)

    바닥 120평짜리 건물을 2층 반 정도 올릴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진입도로 너비, 주차 대수, 건축선 후퇴 등으로 이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표

    왼쪽 두 칸은 평택시 기준표 값, 오른쪽 두 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85조)의 기본 범위입니다.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보세요.

    용도지역평택 건폐율평택 용적률법 건폐율법 용적률

    기준일 2026-10-14. 조례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평은 정확히 몇 ㎡인가요?
    1평은 400/121㎡, 약 3.305785㎡입니다. 반대로 1㎡는 약 0.3025평입니다. ㎡를 평으로 바꿀 때 0.3025를 곱하면 3.3으로 나누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평택시가 아닌 지역은 왜 범위로만 나오나요?
    법은 용도지역별 상한과 범위만 정하고, 실제 숫자는 각 시·군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합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법정 범위만 보여 드리고 "조례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해당 시·군 홈페이지의 자치법규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면적만큼 무조건 지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건폐율·용적률은 최대치일 뿐이고,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는 조건, 주차장·조경 기준, 높이 제한, 지구단위계획, 군사시설·문화재 관련 규제 등이 더해지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건축 가능 여부는 설계사무소나 관할 관청에서 확인하세요.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두 개면 어떻게 하나요?
    한 땅이 두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가중평균). 다만 작은 쪽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큰 쪽 기준을 적용하는 예외도 있으므로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지목이 '전'이나 '답'이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땅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농지보전부담금이 생깁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토지이용계획과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금·대출 조건은 개인 상황과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대출·건축 전에는 세무사, 금융기관, 관할 관청 등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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