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복비) 계산기
거래 종류와 부동산 종류를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법에서 정한 최대 중개보수를 알려 드립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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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최대 중개보수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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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법정 상한 금액이며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간이과세 중개사는 부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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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① 거래 종류를 고릅니다. 사고팔면 "매매·교환", 빌리면 "전세·월세"입니다.
② 부동산 종류를 고릅니다. 주택은 지역 조례 요율표, 토지·상가·건물은 0.9% 이내 협의가 적용됩니다.
③ 금액을 넣고 계산합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바꿔 계산하며, 이 금액이 5천만 원보다 작으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 거래금액 | 매매 요율 (한도) | 임대차 요율 (한도) |
|---|---|---|
| 5천만 원 미만 | 0.6% (25만 원) | 0.5% (20만 원) |
| 5천만~1억 원 미만 | 0.5% (80만 원) | 0.4% (30만 원) |
| 1억~2억 원 미만 | 0.5% (80만 원) | 0.3% |
| 2억~6억 원 미만 | 0.4% | 0.3% |
| 6억~9억 원 미만 | 0.4% | 0.4% |
| 9억~12억 원 미만 | 0.5% | 0.4% |
| 12억~15억 원 미만 | 0.6% | 0.5% |
| 15억 원 이상 | 0.7% | 0.6% |
토지·상가·건물(주택 외)은 매매·임대 모두 거래금액의 0.9% 이내 협의. 기준일 2026-10-14.
계산 예시
상가 월세 —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0만 원인 경우입니다.
- 거래금액 환산3,000만 + 200만 × 100 = 2억 3,000만 원
- 최대 중개보수2억 3,000만 × 0.9% = 2,070,000원
- 부가세 포함2,277,000원
위 계산기에서 "예시 넣어보기"를 누르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거래 당사자 양쪽(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냅니다. 한 중개사가 양쪽을 중개했다면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0.9%를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0.9%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요율은 계약 전에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한 요율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습니다.
상가주택은 어떤 요율을 쓰나요?
주택 부분 면적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 그보다 작으면 주택 외(0.9% 이내) 요율을 적용합니다.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더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영수증 발급 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이 취소되면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사이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중개보수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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