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계산기

밭(전)·논(답)·과수원에 집이나 창고를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면적과 공시지가만 넣으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
땅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건물·마당·진입로로 바꿀 면적입니다.
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토지이음에서 지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 단위 그대로 넣으세요.
%
농지보전부담금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부담금은 허가 시점의 공시지가와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관할 시·군이 정합니다. 전용허가 자체가 가능한지는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이 땅의 규제 확인 보고서 알아보기

    사용법

    ① 전용할 면적을 넣습니다. 등기부·토지대장은 ㎡, 현장에서는 평으로 말하니 편한 단위를 고르세요.

    ② ㎡당 개별공시지가를 넣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바뀌므로 허가받을 해의 값을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③ 감면 대상이면 감면율을 넣습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계산 방법

    • ㎡당 부담금개별공시지가 × 30% (단, ㎡당 50,000원을 넘으면 50,000원)
    • 농지보전부담금㎡당 부담금 × 전용 면적

    근거: 「농지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기준일 2026-10-14.

    계산 예시

    평택의 계획관리지역 밭 955㎡, 공시지가 ㎡당 716,800원인 땅 전체에 집을 짓는 경우입니다.

    • 공시지가의 30%716,800 × 30% = 215,040원 → 상한 50,000원 적용
    • 부담금50,000 × 955㎡ = 47,750,000원

    공시지가가 ㎡당 약 166,667원을 넘으면 상한(5만 원)에 걸려, 그 뒤로는 면적만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보전부담금은 언제 내나요?
    농지전용허가(또는 협의·신고) 전에 냅니다. 허가 신청 후 관할 시·군에서 납부 통지를 하고, 납부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농업인 주택, 농업용 창고·축사 등 농업 관련 시설, 일부 공익 시설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과 비율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로 정해져 있으니 관할 시·군 농정과에 확인하세요.
    지목이 '대'인 땅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대지인 땅은 농지가 아니므로 내지 않습니다.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만 냅니다.
    임야에 집을 지을 때도 같은가요?
    임야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신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냅니다. 계산 기준이 다르니 관할 시·군 산림과에 확인하세요.
    허가를 받고 짓지 않으면 돌려받나요?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 계획을 바꿔 전용 면적이 줄면 이미 낸 부담금의 일부나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돌려주므로 관할 시·군에 문의하세요.

    다른 계산기

    수익률·투자

    세금·비용

    땅·면적